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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15:15

저작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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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공간에 제가 이런 글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올립니다.^^

아래글을 읽어 보니 저작권관련 해서 의견들이 분분해서 참고삼아 글을 올립니다.
직업이 특허 관련일을 하다보니 저작권이  전문은 아니지만 유사분야라 의견을 올립니다.
절대적인 판결이나 법리해석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상황에 따라 다른게 해석됨)

1. 사진에 대한 저작권
    일단,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작가(사진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는 장소 및 행사에 관련한 사진은 행사 진행전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행사전에 구두상이든 계약서이든 행사에 관련된
    사진의 저작권은 행사 주최측에게 있음을 동의한 경우는 당연히 주최측에 있겠지요.
    하지만 아래글을 보니 행사전에 그런 언급은 없었던 듯 보입니다.

    그리고 행사 셋트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세트설계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있을 수 있지만 이때문에 사진에 대한 저작권까지는 요구 할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사진을 주던 안주던 작가 마음입니다.대신 행사주최측은
    행사시 사진을 아무나 못찍게 할 수있는 권리가 있지요. 행사진행시 사진 촬영을 제제하지
    않았다면 동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초상권 문제
    이것은 저작권과는 별개로 모델들의 권리인데, 그냥 일반적인 라이딩 모습을 촬영하는 건
    당연히 초상권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 소장시에도) 그런데 특별히 무슨 대회에서
    라이딩 모습을 촬영하여 개인소장하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모델에게 초상권 문제가 생깁니다. 주최측도 모델의 동의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대회에 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상업적 활용에 동의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대회에 대한 상업적 활용으로는...
    그리고 라이딩시에 사진사가 모델을 찍고 있음을 알고도 그냥 무시를 한 경우는  어느정도
    촬영에 동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특정대상이 아닌 공공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촬영한 경우
    즉, 스키장 전경을 찍을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초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행사측은 사진촬영에 대한 허가여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작가는 자기가 촬영한 사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모델은 자기의 초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각각의 권리들이 서로 어떻게 동의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즉, 행사 주최측이 촬영 허가를 해주는 대신 저작권은 주최측에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작가들이 너무 강하게 주최측에 요구하다보면 그쪽에서 촬영자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 입니다. 서로간의 어느정도 협조하에 원만히 해결하는게 서로 좋은거 같습니다.

다들 잘아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상기 제 의견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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